매년 뉴스보도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전세사기’ 누구나 당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빌라왕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았고 현재진행형 중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는 22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피해액은 1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면? 생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주택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접수내용

  • 보증금 미반화 65%
  • 경매 진행 8%
  • 비정상 계약 8%
  • 기타 19%

전세사기 피해 연령

  • 20대 이하 20%
  • 30대 52%
  • 40대 17%
  • 50대 6%
  • 60대 4%
  • 70대 1%

전세사기 피해 연령을 살펴보면 집을 처음 구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인 20~30대의 피해가 가장 높은걸로 나타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률지원
  • 긴급주거지원
  • 기금저리대출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 3월 31일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길 8-35, 9층
  • 전화 : 070-4820-6903~4
  • 상담운영시간 : 오전10시 ~ 12시, 오후2시~5시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 4월3일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 /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전화 : 051-810-9980~2
  • 상담운영시간 : 오전10시~12시, 오후 1시~5시

서울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전화 : 02 -2133 – 1200~8
  • 상담운영시간 : 오전10시~12시, 오후 1시~5시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 위치 :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층
  • 전화 : 032-440-1803
  • 상담운영시간 : 오전10시~12시, 오후 1시~5시

전국 전세피해지원선터 (HUG 운영) : 1533-8119

전세사기 피해지원 내용

법률지원 –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지원

무료상담지원내용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 전화상담
신청방법 – 방문상담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사전예약) 전화상담 HUG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 – 예약신청
전문가 pool안내지원내용 – 법률 전문가 법무사 변호사 pool 안내
법무사 – 정액수수료 (표준보수 최소 30% 감면)
신청방법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 방문 또는 유선 신청
법률구조공단 소송연계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연계
구조대상자 – 중위소득 125% 이하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무료소송 수행가능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및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긴급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긴급 거처 지원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지원 받아서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 중 주거지원 사유가 확인되는자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지원기간최대 2년 거주가능 , 6개월 단위 재계약
지원금액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
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가능
대상자 선정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지역, 세대 구성원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신청방법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자체에 신청

기금저리대출 – 버팀목전세대출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1%~ 2%대로 대환 가능한 대출 지원이 있습니다.

저리대출을 위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 가능하며 대출을 신청할 때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지참하여 대출취급은행 방문

신청자격지원대상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상주택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대출한도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신청방법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 전세피해자 중 (3) 비정상계약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를 통해 피해확인서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신청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방안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삶이 막막해지는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단톡방은 수백명이 모여있으며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하니 피해자분들이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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