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 3년 후 팔수있다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10년까지 판매할 수 없었는데요. 전매제한 규제가 2023년 4월 7일부터 풀립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심내용으로는 수도권은 분양 받은 후 최대 3년 비수도권은 분양받은 후 최대 1년 이후 팔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제한

전매제한은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건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동안 매도인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은 보통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역사적인 건물이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매제한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 소유자들은 인근 지역의 개발이나 건축물의 건립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전매제한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전매제한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해당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매제한을 설정한 당사자들은 합의하면 언제든지 전매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매제한

아파트 전매제한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 전에 사전에 아파트 단지 거주자나 관리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매입을 제공하는 제한 조건입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 매매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설정됩니다.

아파트 전매제한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규약에 명시됩니다.이러한 제한 조건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을 제공하는 권리를 가진 거주자나 관리자 등에게 매입 제안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우선권 소유자들이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매제한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매매 거래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소유자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전매제한이 설정된 경우, 매입자는 해당 제한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매제한 어떻게 바뀌나요

  •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 3년 (강남3구, 용산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등), 비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 1년
  • 수도권 기타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시지역 – 6개월
  • 비수도권 그 외 지역 – 없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기타
수도권3년1년6개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광역시(도시지역)기타
비수도권1년6개월없음

2023년 가장 핫했던 올림픽 파크레온 둔촌 주공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기한이 8년이였는데 이번 발표로 전매제한 기한이 1년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호갱노노에서 더욱 핫했던걸로 기억되네요.

실거주 의무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이는 주거지역에서 건물들이 빈집으로 남아있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처분, 소유권 박탈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전매제한이 풀렸으나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인 아파트도 있기때문에 그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2년에서 5년으로 적용되어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의 상한선을 두어서 분양가가 치솟지 못하게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집주인이 직접 살아야합니다.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는 경우이죠.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될수록 실거주 기간은 더 길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도 개정이 필요하다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으니 같은 맥락으로 실거주 의무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 의무를 개정하기위해 주택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에 대한 개정안이 나온 상태이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전매제한 완화를 발표하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의 주택법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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