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해서 태어났을때부터 증여를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금융자산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시작할수록 더 좋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간 또는 비가족 간 부동산, 자동차,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사람 각각이 부담하게 됩니다.증여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받은 사람은 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사람 간의 관계와 증여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세, 현금 증여세, 자동차 증여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종류에 대한 세금계산 방법과 세율이 상이합니다.따라서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세금계산 방법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세금없이 줄수 있는 한도
부모(직계존속)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2천만원) 입니다.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재산공제금액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기타친족 | 기타친족 | 1천만원 |
미성년자일때 2천만원 이므로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이후 만 10세에 2천만원을 증여합니다. 그다음 10년 후에는 성년이므로 5천만원으로 증여가능하므로 만20살에 5천만원 증여하고 만30살에 5천만원 증여하게되면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매년 나눠서 증여하게되면 ?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동일인이 증여하면 10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서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엄마와 아빠를 뜻합니다. 엄마와 아빠를 동일인으로 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산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상속 증여세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증여세 할증과세 – 세대를 건너 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30% 가산 (미성년자 & 증여가액 20억원 초과 시 40%)
사망전에 미리 주는 것은?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에게 미리 준 것은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내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가치상승분은 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절세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미국,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 재산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수취할 때, 그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상속재산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상속세의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속세는 연방상속세와 주상속세로 나뉩니다.연방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재산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주상속세는 상속 재산을 상속 받는 주의 법률에 따라 다양한 세율과 세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세의 세율과 세금계산 방법 등은 국가 및 주별로 다르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있는 국가 또는 주의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