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 내용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변경계획을 공지하였습니다. 새롭게 바뀐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 변경사항

2023년 주요 변경사항으로 대출한도가 기존 7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라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연장 예외사항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에게는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을 연장처리 (최장 4년) 가 가능해집니다. 요즘 극성하는 전세사기 피해대책으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한도 변경사항은 2023년 5월 2일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대출연장 변경사항도 2023년 5월 2일자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 업 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의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 만 19~39세 청년 신청 가능합니다.

융자지원조건

ㅇ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ㅇ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ㅇ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기존)’22.03.31.까지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22.04.01.이후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ㅇ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
    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ㅇ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상황별 근무 및 소득 증명서류

공통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ㅇ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근로청년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 현재 재직 직장의 소득금액증명,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12개월치 급여명세서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등과 급여명세서
‣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위촉증명서 등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연구생) 연구참여확인서 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취업준비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가입일 합산이 1년(365일) 미만이지만, 프리랜서 등 총 근로경력 1년 이상을 증빙하는 경우
‣ (프리랜서 등) 경력증명서, 근무확인서, 해촉증명서 등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과거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연구생) 연구참여확인서 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가입일 합산이 1년(365일) 미만이고, 부모님 소득금액 합계가 7000만원 이하의 경우
‣ 부모님의 가장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유의사항


① 현재 비근로 청년은 취업준비생 등 유형으로 신청
② 모든 서류는 열람용이 아닌 출력본으로, 보안 해제하고,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③ 다음 서류의 경우 반드시 1개월 내 발급분으로 첨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5월 이후,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7월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음
    ⑤ 현재 재직 직장의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에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재 재직 직장의
    급여명세서 혹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⑥ 1년 미만 재직기간을 가진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소득금액 = (근무기간 내 소득
    합산액/근무개월수) ×12개월
    ⑦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심사 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제출서류 확인
    ⑧ 은행 대출 심사 시에도 소득, 신용등급, 주택보유 등 자격조건에서 벗어날 경우에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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