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세금 정책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2년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기에 이러한 변화에 맞춰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도 나왔는데요.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집니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을 거래할때 세금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양도세와 취득세인데요 2023년에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낮아집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 또는 2주택자가 3번째 주택을 구입시 기존 8%의 취득세를 4%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법인은 4주택이상 취득세가 기존 12%에서 6%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3주택이상)

2023년 1월부터 바로 바뀐 부분을 알아보면 개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 높은 금액을 적용했던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제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유상취득과 원시취득 모두 해당됩니다.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어떤 자산이 처음으로 소유자에 의해 취득되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사람이 땅을 처음으로 개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것은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은 자산의 소유권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일부 국가에서는 원시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땅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전 소유자로부터 이전받거나,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야 합니다. 원시취득은 미국의 법적인 개념으로,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산이 처음으로 소유자에 의해 취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의 경우

부동산 증여의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었던 것인데 취득일 전 6개월에서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에 매매사례와 감정가 등으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취득 후 양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 5년 >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전용면적 60m2 이하는 취득세 85~100% 감면되며 60~85m2 이하는 취득세 50%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선 새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매입임대로 등록하면 됩니다. 수도권은 6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때 적용된다고 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2023년 부동산 분양권과 입주권의 양도세율 역시 기존 70%에서 45%로 완화됩니다. 1년미만의 짧은 보유기간동안에는 양도세율이 높았었는데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1년 이상의 경우에는 6~4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세율60%에 비하면 큰폭으로 낮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종부세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1주택자는 11억원 >12억원으로 조정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기존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완화됩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1% 하향된 5%로 완화되었습니다. 세부담 상한률이 150%로 일괄적으로 바뀐것도 큰변화입니다. 조정지역의 2주택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 300%의 세부담 상한률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요약

시행시기내용
2022년 12월 21일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정책
1월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증요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
6월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9억원으로 상향
2주택자 종부세 중과배제 최고세율 하향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150%
단기양도세율 완화
2024년 5월 9일까지양도세 중과배제 기한 1년 연장

민간등록 임대제도

2023년 부동산 정책에는 민간등록임대제도도 발표되었습니다. 전용 85m2 이하 아파트의 경우 장기임대 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입임대는 보통 빌라와 연립에서 실행하였는데요 비아파트가 아닌 아파트에서 적용되며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그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등록 혜택

  • 종부세 합산배제
  • 양도세 중과 배제

수도권 6억원이하 그외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매시에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끝으로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힘겨운데요 2023년 부동산 정책이 많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의 부동산 세금이 낮아져서 기존의 주택보유자는 물론 앞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될 사람들에게 모두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정책으로 자리잡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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